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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환경오염 근절대책 겉돌고 있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7/03/28 [19:38]

 울산 공단 내 기업들의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여전하다. 울산시가 지난해 수질·대기관련 환경오염배출업체를 단속해 263개 업체를 적발하고 57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31개 곳에는 조업정지, 41개 곳은 사용중지, 9곳은 폐쇄명령, 125곳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환경오염 사범이 줄지 않고 있다.


기업들의 불법 오염 사례들은 울산시가 환경오염 대책을 근본부터 다시 짜야할 정도다. 일부 기업들은 노후시설을 제대로 보수하지 않은 채 가동하다 오염물질을 배출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이 여전히 그런 불법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온산국가공단 내 폐수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선경워텍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돼 약 450억 원의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그런 와중에도 지난해 2월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를 배출해 2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고 올해 1월과 2월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와 총질소를 배출해 과태료 160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시설개선 명령을 재차 받았다.


 이번에 울산시에 적발된 업체에는 상당수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 롯데정밀화학은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 초과해 배출하다 두 차례 경고를 받았고, 롯데케미칼 1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사용중지 명령을, 제2공장은 폐수를 불법 배출하다가 개선명령을 받았다.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태광산업 석유화학 1공장과 2공장은 각각 지난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수를 방류하다 과징금과 개선명령을 받았다. 온산공단 내 대한유화는 대기와 폐수 불법 방류로 조업중단 10일 및 과징금 처분과 함께 검찰에 기소됐다.


울산시는 매년 환경오염 행위를 확실히 뿌리뽑아 울산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특별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기업들은 오염물질을 여전히 불법 배출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울산시는 환경감시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솜방망이 처벌로 감독기관으로써 권위를 상실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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