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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大選전에 석대법 처리돼야 한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7/03/29 [17:22]

 3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이 물 건너갔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다. 하지만 19대 대선 이전까지 석대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그래야 대선 후보 진영에 동북아오일허브 특구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당시 동북아오일허브 성공을 위해 석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안 통과를 철석같이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난 2월 국회 때도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석대법을 4당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반대를 표명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석대법이 쟁점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문제없다고 했지만, 석대법과 병행처리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중소·대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에 발목이 묶이고 말았다.


3월 본회의에 계류 중인 석대법처리는 이제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4월 국회 역시 대선으로 휴회되기 때문에 대선이 끝난 5월 이후에나 다시 논의될 처지다. 5월 10일부터 새 정부가 시작되기 때문에 5월 이후 석대법이 다시 거론된다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공산이 크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울산의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민주당의 중소·대기업 상생법안이 긍정적인 쪽으로 풀리면서석대법처리도 무난히 통과되는 희망적인 경우를 기대할 수는 있다.


지역과 국가경제에 시급하고 중차대한 법안처리를 자신들의 당리당략과 결부시켜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민주당의 처사는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경제는 조선, 화학, 자동차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더 어려워지기 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달고 가동에 나서야한다. 그 중 하나가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이다. 또 이미 막대한 국가예산과 자원이 투입돼 있다. 국가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 사업은 반드시 완성돼야 한다. 그런데 성공의 필수요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석대법 개정이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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