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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령 강습회
시교육청
 
  기사입력  2006/03/15 [20:24]
울산시교육청은 16일 오후 2시부터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산하 기관 및 학교, 계약담당자, 지역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및 업체 관계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계약법령 강습회’를 연다.

이날 강습회에는 행정자치부 최두선 사무관이 제정 시행되는 지방계약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및 법령 적용 시 주의할 사항 등을 설명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정 시행되는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계약처리 관련사항을 분리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긴급한 재해복구시의 수의계약 대상,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 체결,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 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계약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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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3/15 [20:2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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