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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편집부   기사입력  2017/04/20 [13:57]

 Q)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150만 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음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됨

 

A)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금액인 150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시 연동 변경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인 `안심(安心) 계좌`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안심(安心)계좌`는 현재 총 23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금융기관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심계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50만원) 이내로 월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계좌와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지사장 김두용) 052-290-6114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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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0 [13:5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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