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ㆍ현수막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대선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울산에서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 총 10건이 발생해 A(70)씨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30분께 중구 옥교동의 한 전통시장 앞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현수막의 얼굴 부위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53ㆍ여)씨는 앞서 18일 오후 1시20분께 울주군 온양읍의 한 마트 주차장 앞에 부착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현수막 연결 끈을 칼로 자른 혐의다.
C(54)씨와 D(63ㆍ여)씨, E(48ㆍ여)씨는 남구지역에서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뜯어내거나 훼손했다 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F(53ㆍ여)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10분께 남구 무거동의 한 게시판에 부착된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문을 손으로 뜯어냈다.
경찰은 중구 학성동에서 찢겨진 유승민 후보의 현수막, 남구 무거동과 신정동 그리고 울주군 율리에서 훼손된 문재인 후보의 벽보 등 4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7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대선 후보자의 현수막 철거ㆍ훼손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들 행위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 벽보ㆍ현수막 훼손ㆍ철거 사례가 더욱 빈발할 것으로 판단, 훼손사건 발생 즉시 수사전담반을 투입, 범인에 대해 끝까지 추적ㆍ검거하는 한편, 범행 취약시간대 지구대ㆍ형사기동 순찰 강화 등 예방활동을 병행하여 범행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했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설명했다.
이어 "제19대 대선이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울산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