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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천 황어 떼죽음 원인조사 나서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04/27 [16:00]

 

▲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황어 1만여 마리가 산란하기 위해 남창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동보(온양현대아파트 철길다리 부근) 높이를 넘지 못하고 알만 놓고 수천여마리가 죽은 채 떠오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 편집부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천에서 황어 수천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해당 관청이 원인 조사에 나섰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황어 1만여 마리가 산란하기 위해 남창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동보(온양현대아파트 철길다리 부근) 높이를 넘지 못하고 알만 놓고 수천여마리가 죽은 채 떠오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에 울주군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수질오염 등은 없었고 피라미 등 작은 물고기도 죽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황어 수천여마리만 알만 방사하고 죽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가들도 현장을 확인한바 황어 암놈ㆍ수놈들이 알만 방사를 다하고 이 후에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다른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폐사한 물고기ㆍ수질을 국립수산과학연구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각각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울주군 관계자는 "황어가 물줄기를 타고 상류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하천 수위를 조절하는 가동보가 너무 높아 갈수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0년대 중반 무렵 자취를 감추었던 황어가 2005년부터 태화강에 다시 모습을 나타내면서 올해까지 13년 연속 회귀했다.

 

특히 황어 떼는 3월20일께 나타나 4월 중순 전후 다시 바다로 되돌아간다.


최근 울산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울주군 온양읍 남창천에 물 반 황어 반이 장관을 이루었다.


황어는 맑은 강에서 부화해 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지내다 산란기인 3, 4월 자기가 태어난 강 등으로 다시 돌아와 자갈밭이나 모래밭에 알을 낳는 회귀성 어종이다.


시는 2013년 황어를 시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했고, 보호 기간은 회귀어류가 산란하는 시기인 매년 3월 15일∼4월 14일이다.


이 기간에 포획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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