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은 다음달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지역 내 고급오락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일제 조사는 정확한 재산세 과세를 위한 것으로 8명 4개 조사반을 구성해 조사대상 선정 후 야간에 직접 현장방문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중구지역 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가운데 영업장 면적 100㎡초과 중과세 대상 업소 125개소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이다.
조사 내용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 100㎡ 초과 여부, 무도장 설치 여부,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2이상, 객실 수 5개 이상 여부,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등이다.
중구청은 5월 중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출장조사를 벌인 뒤 6월 적발된 고급오락장의 중과대상 안내문을 발송하고, 7월 정기분 재산세 중과세율(일반세율의 16~20배)를 적용해 과세할 계획이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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