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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극성 학교 야외수업 차질 우려
마스크 착용ㆍ실내수업 전환 외 별다른 대책 無
야외수업 자제 기준 `예비주의보`→`나쁨` 강화
운동회ㆍ봄 소풍 예정 학교들 고민 깊어 골머리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04/27 [18:24]

 올해 유독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울산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야외수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야외수업 자제 기준을 기존 미세먼지 `예비주의보`에서 전 단계인 `나쁨` 단계로 강화했다.


현재 시범 단계인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 수준인 150㎍/㎥인 채로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주의보`가, 300㎍/㎥ 가 2시간 이상 지속되면 `경보`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이나 실내수업 전환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4월 말이나 5월 운동회나 봄 소풍이 하거나 할 예정인 학교들이 많아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운동회 연습을 위해서는 운동장에서 연습을 해야 하지만 학부모들의 민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초ㆍ중ㆍ고교 수업을 단축 또는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고 경보시 휴업을 권고한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 나쁨 수준이 나오면 일선 학교에선 야외수업을 실내활동으로 대체해야 한다.


교육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유아ㆍ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이면 야외수업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발송했다.


야외수업 자제 기준을 미세먼지 `예비주의보` 단계에서 전 단계인 `나쁨` 단계로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늘어나고 교육부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야외수업 자제 기준을 미세먼지 예비주의보 단계에서 나쁨 단계로 강화하는 내용을 매뉴얼에 담았다.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며 "개정된 매뉴얼은 시ㆍ도교육청에서 공통된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단원이나 차시를 조정하는 등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는 간이체육실을 설치하는 등 실외수업 대체수단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간이체육실은 총 2천428개다.


교욱부는 하반기 학교내 공기질 유지ㆍ관리기준 항목에 현행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 외에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를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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