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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교사-일반직 형평성 갈등
등교시간 조절, 수업시간표 변경 등 그림의 떡
교육청ㆍ산하교육기관 적용 별탈 無…학교 어려워
일선 학교 현장ㆍ맞벌이 부모 불만 소리 커질 우려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05/22 [18:21]

 일찍 출근한 만큼 빨리 퇴근하는 `유연근무제` 확대 운영을 두고 울산시교육청이 고민에 빠졌다.


교육계는 새 정부의 기조와 맞물리지만 일선 학교현장에는 적용범위를 정하기가 까다로워 유연근무제 확대를 놓고 일반직과 교사 간 형평성 문제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유연제근무는 1시간 일찍 출근하면 퇴근시간도 1시간 빨리 퇴근할 수 있는 제도로 하루 근무시간만 채우면 조기 퇴근하는 근무방식이다.


울산시교육청은 매주 수ㆍ금요일 초과근무 없이 30분 앞당겨 오후 5시30분 조기 퇴근하는 유연제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에서는 유연근무제을 적용해도 별 탈은 없는 반면 일선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시간이 정해져 교사들에게는 이 적용이 현실로는 어렵다.


교사들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려면 자신의 출근시간에 맞춰 학생들 등교시간을 조절 또는 수업시간표 전반적으로 변경해야 하기에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반면 일반직(행정)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 교사들과 형평성에 부닥쳐 갈등만 조장될 우려가 높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로 유연근무제를 섣불러 확대 시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칫하면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질 수 있어 적용 범위를 놓고 신중히 검토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또 맞벌이 부부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유연근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평균 오후 6~7시 사이에 퇴근해 자녀를 마땅히 맡길 곳이 막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는 반면교사들은 조기 퇴근하기 위해 등교시간을 앞당겨 학생들을 등교ㆍ학사일정을 조절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가 안아야할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모 초등학교 교사는 "유연근무제 제도는 환영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실제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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