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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공’들에게
 
신영조 논설위원ㆍ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7/05/30 [14:59]
▲ 신영조 논설위원ㆍ시사경제 칼럼니스트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가벼운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10년 쓴 ‘부메랑’ 칼럼이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다.
조 수석은 지난 2010년 한겨레신문에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이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당시는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학교 문제로 위장 전입한 사실들이 나오던 때다.

 

그는 “맹모삼천지교? 맹모는 실제 거주지를 옮긴 실거주자였기에 위장 전입 자체가 거론될 수 없다”며 “인지상정? 이는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 했다. 조 수석은 당시 한나라당이 위장 전입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자고 했던 제안도 비판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2015년 석사 논문 표절 논란에도 휩쓸렸다. 당시 서울대는 조사 후 “15군데에서 인용 없이 동일한 문장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부적절한 행위가 일부 발견됐지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했다. 조 수석은 당시 의혹을 정치적 공격이라고 했다. 그가 관련 의혹을 다시 살펴볼 것이라며 칼을 갈고 있다.


선거사무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여러 유형이 있다. 이불까지 가져와 숙식을 하며 선거운동을 지원하는‘돌출형’이 있는가 하면 선거사무실엔 발걸음을 들여놓지 않으면서 선거자금 등 경제적인 지원만 하는 ‘은둔형’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면 하나같이 ‘논공행상(論功行賞)’을 기대한다. 당선자의 권력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빨대족’과 승자가 독식하는 엽관제(獵官制) 인사에 개입해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이 되거나 이를 추천하는 권한을 가지기도 한다.


엽관제는 미국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 1820년 ‘4년 임기법(공직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킴)’에 의해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후 1829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잭슨이 의회에 제출한 교서에서 엽관제를 국가의 정식 인사정책으로 채택하겠다고 선언했다.


엽관제는 민의(民意)에 충실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지자들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성격을 가진 반면, 정실(情實)에 따라 관직이 좌우되어 공정하고 안정된 행정이 능률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또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훼손된다는 비판도 있다. 이 엽관제에 의해 임용된 ‘어공’들의 전문성 부족, 정실주의, 매관매직, 부정부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점차 이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적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임명을 하는 관직을 제한하고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주의에 따르는 관행으로 점차 변화하였다.


모든 권력은 속성상 욕망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이런 욕망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은 조급증을 낳게 마련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조급증이 심해지면 무슨 일이든 파국을 부른다.
지금은 천지가 개벽중이다. 하지만 ‘어공’의 선택이 있을지라도 독백(獨白)과 유사한 ‘자문자답(自問自答)’의 시간, 즉 스스로 묻고 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이 자리에 갈 수 있는 깜냥이 되는지,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인지 유권자를 위한 정치봉사, 즉 개념정치인의 길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공’을 포함한 정치권은 이제부터 국민을 대변한다는 그럴싸한 ‘립 서비스’와 ‘자로남불(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의 줄임 말)’식 정치는 그만했으면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님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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