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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편집부   기사입력  2017/06/01 [14:07]

 Q)현재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044,756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지급

 

A)예.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1세 이전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현재 연령이 만 56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않는 경우 만 61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15년도 `A값은 2,044,756원입니다.


따라서 2015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눠 2,044,756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2,920,301원(연 35,043,614원)에 해당. 2015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1세인 1953~1956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60세에는 원연금액의 94%, 59세에는 88%, 58세에는 82%, 57세에는 76%, 56세에는 70%가 지급됩니다. 또한 연령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매 1개월마다 0.5%씩을 가산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지사장 김두용) 052-290-6114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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