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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편집부   기사입력  2017/06/15 [14:12]

 Q)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돼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월 0.6%)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

 

A)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2012.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만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하게 됩니다.


※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대상임(`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로 상향)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또한 2015.7.29.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지사장 김두용) 052-290-6114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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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15 [14:1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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