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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학생인권침해방지연수
울산 전 교직원ㆍ학생생활부장교사 대상 학생인격 존중
학생자치법정, 또래상담 등 운영…학생ㆍ교사간 신뢰 강화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06/19 [16:37]

 최근 울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인권침해와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전 교직원 및 학생생활부장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직원 연수는 단위학교별로 학교장 주관으로 학생생활 및 학습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 연수를 실시한다.


또한 학생생활부장교사 연수는 이날 관내 전 중ㆍ고ㆍ특수학교, 각종학교를 대상으로 20일 전 초등학교 학생생활부장교사들을 대상으로 이틀에 걸쳐 학생 인권침해 방지, 학생 권리보호 방안, 학생생활지도 안내 등으로 내용을 구성, 연수를 실시한다.


학생생활부장교사 연수에서는 체벌금지 등 학생인권 보장 관련 법령 안내 및 학생인권보호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상ㆍ존ㆍ배 운동(수업 중 학생, 교사 상호 간 존대어 사용하기, 학교 내에서 학생 간 존대어 사용하기, 언어순화 운동 강화하기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서로의 인격의 존중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학생지도 시 학생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자존감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학생 입장에서 스스로 문제를 상담중심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학생상담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안내했다.


일방적으로 교사의 지도 및 훈계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의식을 향상시키고 주변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생자치법정, 영향력이 큰 또래집단의 상호활동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 등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학생과 교사 간의 신뢰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 과정에서 과잉 지도 금지와 학생 인권존중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학생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되며 학생, 교사가 함께 노력하여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정착을 통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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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19 [16:3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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