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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과태료 미납 장기…교육당국 골머리
국세ㆍ지방세 보다 후순위 밀려 불락결손처리 상황
납부대상자 연락 두절 주민등록상 주소 독촉장 발송
`버티면 그만` 그릇된 인식…대안책 필요 목소리 높아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06/19 [17:58]

 울산지역 일부 학원들이 학원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장기간 미납하고 있어 교육당국의 근심만 깊어지게 하고 있다.

 

특히 학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국세ㆍ지방세보다 후순위에 밀려 실제 납부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교육당국은 불락결손처리를 할 상황이다.


19일 강북ㆍ강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무단 휴ㆍ폐원 등을 신고하지 않은 학원 10곳이 과태료는 총 95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있다.


그러나 이들 학원들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무단 휴ㆍ폐원을 해놓고 납부대상자가 실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고 연락조차 두절돼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독촉장만 발송하고 있다.


이러한 학원들이 대부분 3년 이상 과태료를 미납했음에도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교육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원 10곳이 이미로 무단 휴ㆍ폐원 등을 하고 관할 교육당국에 신고조차 않으면서 이러한 과태료 미납이 장기화 될 경우 `버티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원법 위반사항 건수에 대한 과태료가 작게는 5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에 달하고 있지만 과태료 가산금을 붙였도 국세ㆍ지방세 등 후순위에 있다 보니 차량압류 등 재산 압류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이마져도 물거품으로 돌아가도 있다.


울산의 모 학원의 경우 지난해 `교습비 등 미반환` 사유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으나 1차 납부하지 않자 2차 독촉을 했으나 학원경영자의 채무재력부족 등으로 끝내 미납시키면서 자진 폐원을 시켰다.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시장ㆍ구청장 등이 부과하는 한편, 교육당국의 부과권자는 교육장이라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행정력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장기미납금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지만 현실은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는 납부 강제를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지만 교육청은 타 기관과 다르며 또한 학원 미납 과태료를 최대한 해결하도록 지자체에 재산조회 등 업무협조 요청을 해도 개인신상정보라서 협조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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