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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권리 구제
장기간 가족관계 해체, 자동차 수급기준 초과ㆍ생계유지 어려운 세대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7/06/19 [17:59]

 울산 남구청이 지난 16일 남구생활보장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통해 저소득층 49세대 70명에 대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권리를 구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권리 구제를 받은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급신청을 한 세대로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가출ㆍ이혼ㆍ가정폭력 등으로 장기간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와(46세대 62명), 자동차로 인해 수급자 기준이 초과되지만 생계유지가 어려워 일반재산으로 간주가 필요한 세대(3세대 8명)이다.


심의 의결된 저소득층 세대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속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보장비용 징수도 제외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세대에게 소외와 차별 없이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 구축에 노력을 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생활보장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필요한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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