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체크카드를 훔쳐 술값 등을 계산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교도소 동기와 함께 올해 1월 경북 구미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훔쳐 80만원의 술값을 계산하고 20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부산 등지에서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31차례에 걸쳐 4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절도범죄로 실형 4차례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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