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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보호법 충분히 고려 못했다”
 
뉴시스   기사입력  2017/06/27 [14:49]
▲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인용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문화재위원회가 유감을 표했다.


문화재위원회 신승운 위원장과 이배용·박강철 부위원장, 김봉렬 건축문화재분과 위원장, 이재범 사적분과 위원장, 전영우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장, 이청규 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 윤인석 근대문화재분과 위원장은 27일 “설악산 오색 삭도(索道) 설치사업에 대한 심의는 그 동안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에서 수 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심의였음을 밝힌다”면서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문화재 보존을 통한 활용보다는 개발을 통한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보존·관리 외에도 활용까지 고려하도록 돼 있는 바, 문화재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삭도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잘못 행사해 부당하다”며 “문화재청은 지체없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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