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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바뀐다
 
류장춘 울산건강보험남부지사 과장   기사입력  2017/06/27 [15:15]
▲ 류장춘 울산건강보험남부지사 과장    

 올해는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지난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해 1988년 1월 농어촌지역, 1989년 7월 도시지역으로 확대돼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인 도입 12년 만에 전 국민의 건강보험을 달성했다.


또 자난 2000년에는 단일보험자로 통합되면서 질병치료 위주에서 예방·증진을 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으로 재탄생 되어, 의료 접근성 증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 출산·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을 담보 할 수 없어, 2015년 건겅보험공단은 10개월에 걸쳐 전 임직원과 함께 고민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목표로 새로운 10년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그 때 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 높은 장기요양보험, 보험자 기능 정립으로 글로벌 표준이 되는 제도, 자율과 혁신으로 생동감과 자긍심 넘치는 공단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125개 세부 실행과제가 담긴 ‘뉴 비전 및 미래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함공단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뉴비전과 미래전략’의 첫 번째 과제 ‘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들어간다.
그 주요내용은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성, 수용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득 중심의 단계적 개편이다.


첫 번째는 그 동안 지역가입자의 오랜 불만이었던 추정소득에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및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의 단계적 축소이며, 이 제도를 개편할 때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하향 조정된다.재산 보험료는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1단계인 2018년 7월 부터 세대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천200만원까지 공제된다. 또 2단계인 2022년 7월 부터는 5천만원을 공제 후 부과한다. 자동차 보험료는 1단계부터 배기량 1천600cc를 초과하되 9년 미만인 승용차동차와 4천만원 이상 고가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2단계인 2022년 7월 부터는 4천 만원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두 번째, 보수 외 소득을 보유한 직장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자를 확대 할 예정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현재 보수 외 다른 소득이 연간 7천 200만원 초과 보유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으나, 2018년 7월 부터는 연간 3천400만원 초과자 까지, 2단계인 2022년 7월부터는 연간 2천만원 초과자까지로 확대된다.


세 번째,현재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있는 직장 피부양자의 취득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이자, 배당 소득 및 근로소득, 연금 소득 등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4천 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7월 부터는 합산소득이3천 4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취득이 제외되며, 형제 자매의 경우에도 장애인 등 특수한 사정 외에는 피부양자 취득이 제한된다.
아무쪼록 국민의 부담수준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부과체계로 개편되어 보험재정이 안정되고 보장성이 강화되어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이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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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27 [15:1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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