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5개월간 부동산 다운계약 등 1천969건을 적발해 137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5월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조사를 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한 3천503명(1천969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총 137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3일부터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과열을 집중 점검하는 서울·세종·부산 등 지역에서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이 적발됐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이었다.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천412건(2천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이후 5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서울 김조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