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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불법주정차 연간 3만건 적발
KTX울산역 진출 삼거리 가장 심한곳…월 평균 830건
좁은 도로 차량 소통 방해, 보행자 사고 위험 높아져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06/27 [17:51]

 울산 울주군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연간 3만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 민원지역까지 선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어 남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27일 울주군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군 지역의 고정식 무인 단속카메라는 22대, 이를 통해 1만3천919건 불법 주정차를 적발했다.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 단속건수는 1만3천9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동식 장비 3천996건, 버스탑재형시스템 119건, 인력단속 7건 등 순이다.


적발된 차종별로는 승용차 1만6천481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물차 1천99건, 승합차 442건, 기타 19건 순이다.


2016년도의 경우 전체 3만1천85건 중 고정식 장비 2만1천126건, 이동식 9천924건, 인력 20건, 버스탑재형 15건에 달했다.


2015년도는 고정식 1만6천751건, 이동식 1만6천616건, 인력 9건, 버스탑재형 1건 등 총 3만3천377건에 달했다.


울주군지역 중 불법 주정차가 가장 심한 곳은 KTX울산역 진출 삼거리로 올해 5월까지 월평균 835건이 적발됐다.


이처럼 불법주정차들로 인해 교통흐름을 깨고 있어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군 관내 상습 민원지역의 경우 고정식 카메라의 단속시간을 단축시켜 고질적인 불법주정차를 차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점포주들이 출입구에다가 단속시간까지 부착해 고객에게 알려주고 있어 교통체증 유발을 부추기고 있다.


이로 인해 단속카메라가 상시 운영되고 있는 좁은 도로지역에 불법주정차된 차들은 차량의 소통을 방해뿐만 아니라 보행자 사고위험까지 높이고 있다.


운전자 김모(41)씨는 "우회전을 하는데 멈춰 서있는 차가 갑자기 시야에 들어와 깜짝 놀라는 일이 종종 있다. 밤에는 특히 긴장하고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 최모(46)씨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있는데도 일부 얌체운전자가 점포 앞에 버젓이 불법주정차로 우회전 차량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행정기관은 상가 점포주의 편의를 떠나 단속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지역의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시간은 최소 7분에서 최고 15분까지 운영되고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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