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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관련 규정 개정ㆍ시행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7/06/27 [17:52]

 울산시설공단은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수목장ㆍ잔디장)를 이용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연장지는 비용이 저렴하고 벌초 등 묘지관리의 어려움이 없는 장점이 있으며 무엇보다 자연친화적인 선진 장례문화로 각광받으며 최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단은 이런 자연장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또한 정부의 자연장지 권장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2013년 1월 14일 이후 사망(개장)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용제한을 두지 않고 사망 당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자연장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일일 2시간 간격으로 4회차까지 가동하던 화장로를 유족들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1시간 간격으로 8회차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어서 화장 대기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보훈기본법이 적용되는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를 명시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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