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연가 내고 파업 참여 학생 수업권 침해
교총 "비교육적 파업 참여라는 점 심각한 문제"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 페지 논란, 학부모 불안ㆍ혼란
"어수선한 교육현장 막지 못할망정 오히려 허용" 비난
"정권ㆍ특정 교원노조 의식 좌고우면 하는 일 없어야"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06/27 [18:3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일부가 오는 30일 연가를 내고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참여키로 한 것과 관련해 학생 수업권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일부 제외한 전국 1천여명의 지역 교사가 서울로 상경하면 당일 수업에 지장이 있어 인로 인해 학생들은 심각한 수업권 침해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공적인 수업과 학생, 학교를 도외시한 비교육적 파업 참여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집었다.


또 "교육부는 연가(조퇴) 투쟁을 불법으로 보고 엄정하게 대체해왔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언론보도와 같이 `총파업을 합법적이라고 규정하고 복무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정권교체에 따른 청와대와 특정 교원노조를 의식한 지난친 무소신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2021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 페지 논란 등으로 학생, 학부모들은 엄청난 불안과 혼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또 "이처럼 교육현장이 어수선한 가운데 연가투쟁을 교육당국이 막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마저 버린 것으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평일 수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단연간를 낸다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은 사실이라며 과거와 달리 법을 해석하고 잣대를 적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교육의 안정을 위해 교육부가 국가기관으로서 정권과 특정 교원노조를 의식해 좌고우면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6/27 [18:32]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