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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청, 울산공항 소음지역 현행유지키로
중·북구 79가옥 125세대 직접지원 지속돼
인근지역 주민 지원사업비도 각 6천만원씩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06/28 [17:34]

 부산지방항공청이 울산 중·북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축소안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항공청은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열고 피해지역 축소고시 강행 입장을 고수했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항소음 평가에 주민들이 요구한 측정 장소가 단 한 곳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제대로 된 소음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크게 반발했다. 


중구청은 28일 부산지방항공청이 울산 중·북구 내 소음대책지원 대상가구를 제외하는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축소 변경고시' 추진과 관련해 중구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현행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소음대책으로 지원금을 받던 중구 병영1·2동 일부 주민과 북구 지역 등 전체 79가옥 125세대는 직접 지원과 인접지역 지원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는 당초 지난해 5월부터 공항 항공기 소음영향평가 용역결과, 소음영향도 감소를 이유로 소음대책지역 축소 변경고시를 추진해 왔다.


소음대책지역이 축소될 경우 중구지역 내 가구의 직접지원은 모두 없어지고, 인근지역 지원사업도 축소 또는 불투명해질 상황이어서 주민들이 반발이 거셌다.


중구청은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견 등을 청취, 소음대책지역 축소 고시 반대의견과 현행유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중구의회도 지난 5월 11일 임시회를 통해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지원금 현행유지 건의안'을 의결했다.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은 전체 1.847㎢ 규모로 중구와 북구가 포함돼 있으며, 중구에서는 전체 55가옥 96세대가, 북구에서는 22가옥 29세대가 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이들 가구에는 연간 전기료 15만원과 TV수신료 3만원, 기초수급자 4가구 생활비 60만원, 산전경로당 난방비 100만원 등의 직접지원과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중구와 북구에 각각 6천만원씩이 지원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공항소음으로 인해 각종 피해를 보고 있던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소음대책지역이 현행처럼 유지돼 기쁘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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