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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선포` 촉구
울산시민사회단체, 울산시민 6천명 서명 받아
"교육현장ㆍ전교조 피해 지속…정부 느긋" 비난
교육정상화ㆍ혁신 첫걸음 시민 요구 결단 촉구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06/28 [18:15]

 

▲ 전교조탄압저지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울산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탄압저지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울산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탄압저지공동대책위는 지난 5월 한달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울산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12명과 울산시민 6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역사교과서 정책은 폐기됐고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외노조 철회는 교육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향한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첫 관문이다"며 "순리대로라면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출범한 새 정부가 지체 없이 `법외노조 통보` 철회 방침을 발표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탄압저지공동대책위는 "교육부가 지난해 전임자 34명 해고에 이어 올해 신규 전임자 16명에 대한 중징계 압박을 거두지 않고 있고 법외노조 탄압으로 교육현장과 전교조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느긋하기만 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가 울산교육의 정상화와 교육 혁신을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라는 시민의 요구에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교조 합법 노조 투쟁을 하다 직권면직된 권정오 전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한 교원직 복권 등을 요구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 복귀를 거부한 권정오 전 전교조 울산지부장의 직권면직을 결정한 바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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