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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아파트 단지서 금품 상습절도한 30대 구속
피해자 생활패턴 기억ㆍ비상계단 숨어 출입문 비밀번호 알아내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7/06/28 [18:17]

 울산 울주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금품을 훔친 A(38)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를 돌며 16차례에 걸쳐 총 3천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비상계단에 숨어 피해자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지켜본 뒤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와 인접한 아파트에서 주로 범행했으며 피해자들의 생활패턴을 기억해 외출한 틈을 노려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별다른 직업 없이 혼자 사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으며 훔친 귀금속은 금은방에 팔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신고를 받고 잠복하던 중 또다른 범행을 위해 외출하려던 A씨를 붙잡았다"고 "여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문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귀중품의 경우 금고나 안전한 곳에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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