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지난 27일 정부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를 위해 모든 공정을 일시 중단 결정과 관련,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28일 온양읍 남창옹기종기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범군민대책위는 "국무조정실에서 행정명령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임시 중단하도록 하는 것은 법을 무시한 발상이며 전문가가 아닌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건설공사 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이나 건설공사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모든 행동을 동원해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군민대책위는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원전 건설 중단은 안전상의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제외하고는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행정명령으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3개월간 임시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법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미 총 사업비 8조6천억원 중 4조9천억원에 대해 관련 업체와 계약이 체결돼 이와 관련한 소송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원전 건설이 중단될 시 수조원이 넘는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지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군민대책위는 "40조원에 달하는 UAE 등 원전 수출 손해와 지방세수 및 연 일자리 320만명 감소 등을 포함할 경우 손실액은 천문학적"이라고 말했다.
범군민대책위는 이날 긴급 이사회 심의를 거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임시중단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에 낼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공론화를 거쳐 신고리5ㆍ6호기 건설이 중단될 경우 건설공사 정지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범군민대책위는 민주당 울산시당을 항의 방문하고 시장과 행사장, 백화점 등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촉구를 위한 20만명 서명운동 등도 함께 벌여나갈 계획이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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