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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법적 하자"
이채익 의원, 한국당 주요당직자회의서 주장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06/28 [18:57]
▲ 국회 이채익(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은 엄청난 법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이채익(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은 엄청난 법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이 의원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3개월 내 공론화과정을 거쳐 건설재개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면서 “이것의 심각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고리 5·6호기 사업은 한수원이 정부의 제반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고 공기업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모두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사 중지를 결정했다”면서 “이것은 엄청난 법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향후 상당한 법적 소송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3개월 동안 공사를 중지할 경우 추가비용이 천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가 원인 행위를 제공했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면서 “향후 추가비용 분담 부분도 상당한 법적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서 이 의원은 “원전사업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어오면서 계속 추진된 사업인데 힘들고 어렵게 추진했던 사업을 5년 단임 정권이 중단시킬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특히 신고리 5·6호기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 전원개발 계획이 수립되었고, 노무현 정부 때 토지매수가 다 이뤄진 부분인데 이번 정권이 옛날 정권 때 했던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자기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두고 시민배심원단에게 국가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도 어긋난다”면서 “에너지 전문가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8조 6천억 원이 든 국책사업을 맡긴 것은 매우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이처럼 원전정책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회와 상임위에 보고 없이 급격히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야3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현안보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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