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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B-08구역 주택재개발 시행인가
관내 16개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중 지역1호
조합원 재산 분배ㆍ시설물 감정평가 후 착공
기준 용적률 10% 상향 조정…남구 컨설팅 실시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7/06/29 [17:50]

 울산 남구 지역에서 첫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건축경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B-0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울산박물관 맞은편 신정동 901-3번지 일원 11만793㎡ 부지에 지상 33층의 아파트 16개동 2천33세대 공급과 주변 도로 및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남구청은 관내 16개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중 처음으로 신정동 B-08구역에 대해 사업시행 인가를 했다.


B-08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듬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조합 내부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이다.


사업중단 위기에 몰렸으나 지난 2015년 울산시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준 용적률을 10% 상향 조정하고 남구에서 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사업이 본격 재개됐다.


B-08구역은 조합원 재산 분배와 시설물 감정평가 등을 거쳐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으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다.


아울러 남구 야음동 변전소 인근 B-14지역도 현재 재개발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동욱 구청장은 "B-08구역의 재개발사업 추진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남은 행정절차에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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