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조 칼럼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프랜차이즈의 고질적 ‘갑질’과 한국인의 치킨사랑
 
신영조 논설위원ㆍ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7/07/10 [17:39]
▲ 신영조 논설위원ㆍ시사경제 칼럼니스트    

 치킨값 인상 논란으로 엎친 데 이어 치킨 프랜차이즈 회장의 성추문 사태까지 덮쳐 프랜차이즈 업계가 벌집 쑤셔놓은 듯 시끄럽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물론, 검찰·국세청 등 감독당국이 전방위 조사에 나서면서 프랜차이저의 고질적인 갑질 경영 행태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프랜차이즈(franchise)란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독립적인 소매점을 가맹점으로 하여 하는 영업으로 상호, 특허 상표, 기술 등을 보유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소매점과 계약을 통해 상표의 사용권, 제품의 판매권, 기술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시스템이다. 이때 기술을 보유한 자를 프랜차이저(Franchisor, 본사), 기술을 전수 받는 자를 프랜차이지(franchisee, 가맹점)라 한다.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가맹점이 협력하는 형태를 가지므로 계약조건 안에서만 간섭이 성립된다. 프랜차이즈는 대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자본만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오늘날 각광받는 첨단마케팅의 하나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규모는 2016년 기준 100조원 이상이다. 1999년 45조원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증가해 2008년 77조3000억원, 2013년엔 86조원에 육박했다. 프랜차이즈 본부 수는 2016년 기준 4268개에 달하고, 브랜드 수는 5226개다. 가맹점 수는 21만8997개다.
지난 5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잘나가던 프랜차이즈의 수난은 시작됐다. 공정위는 BBQ의 치킨값 인상을 조사해 가격 인상을 철회하도록 한 데 이어 교촌치킨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시작과 끝은 항상 ‘치킨’이다.


한국인의 ‘치킨사랑’은 유별나다. 전국에서 매일 200만마리 이상의 닭이 도축되는데, 이 중 튀김옷을 입고 치킨이 되는 닭이 절반에 달한다. 수요가 많으니 공급이 많은 건 당연지사다. 업계 추산 국내 치킨집은 약 4만개로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고 국내 편의점보다도 많다. 치킨 프랜차이즈도 셀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4844개 중 영업표지에 ‘치킨’이나 ‘통닭’이 들어간 곳은 총 249개(5.1%)로 가장 많다.


가맹점을 1000개 넘게 거느린 ‘메가 프랜차이즈’도 치킨 업종은 7개(BBQ, BHC, 페리카나, 네네치킨, 교촌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맘스터치)로 5개인 편의점을 제치고 1위다. 이처럼 공급도 수요도 많으니 치킨집은 창업과 폐업이 가장 흔한 업종이기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문을 연 치킨집은 3980개(일평균 11곳), 문 닫은 치킨집은 2973개(일평균 8곳)였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치킨집 창업이 수월하다 보니 벌어진 현상이다. 이는 예상보다 일찍 생애 주직장에서 퇴직해 치킨집을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주직장이란 근속기간이 가장 길고 지속기간 10년 이상인 직장을 의미한다.
이번 논란의 불씨가 된 건 BBQ를 위시로 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치킨값 인상이다. BBQ는 치킨값을 지난 8년간 동결해왔지만,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생닭 시세 인상과 임차료 상승 등 점주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치킨값 인상을 시도했다.


경기를 가장 많이 타는 업종은 치킨집 등 자영업이다. 그럼에도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애꿎은 점주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적절한 수준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프랜차이즈 감독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7/10 [17:39]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