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장마 후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하여 5개 구ㆍ군의 폭염 피해 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 2천만원 지원받아 폭염예방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특교세는 도로 살수를 위한 장비 임차비, 무더위쉼터 운영 및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쿨토시, 얼음조끼, 부채 등)활동 등에 사용된다.
울산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무더위쉼터 54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 및 재해문자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단말기 등을 통하여 시민행동요령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폭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시민들께서도 폭염을 이기기 위한 요령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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