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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공공시설 관리 엉망…주민 불편
공영주차장 사업용 차량 차고지로 둔갑
전통재래시장 시설물 파손 1년 넘게 방치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07/20 [18:42]

 


울산 울주군이 지역 공영주차장이 대형 화물차ㆍ관광버스 등 불법 차고지로 전락하고 전통재래시장 내 주차블럭(카스토퍼) 시설물이 파손돼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어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울주군 관내 13개의 체육공원 내에 총 1천699대 주차공간을 갖추고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울주군 공영주차장에는 대형 트레일러, 관광버스, 중장비 등 사업용 차량이 줄지어 불법 주차돼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토록 규정돼 있는 전세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공영주차장에 세울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용 차량이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차고지 대부분이 외곽지역에 있고 기사들이 유류비 및 시간 절약 등을 이유로 차고지 주차를 꺼리하고 있다.


그런데도 단속권을 가진 울주군은 인력부족 타령만하는 사이 공영주차장이 사업용 차고지로 둔갑되고 있다.


게다가 `밤샘 주차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이곳저곳에 내걸어놓고는 실제 단속은 전무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용 차량이 지정 차고지가 아닌 도로와 주택가 등에서 밤샘 주차해 적발되면 전세버스와 렌터카는 20만원, 택시는 10만원, 용달화물은 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역주민 박모(51)씨는 "밤이 되면 더욱 심화되고 휴일 등에는 대형차량들이 장악해 울주군이 사업용 차량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세금 거둘 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면서 영업용 불법 주차는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주차장 시설물 파손 방치


남창옹기종기(남창시장) 전통시장 내 주차장에 설치한 주차블럭(카스토퍼)이 1년 넘게 파손되어 있어도 정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찢어져 덜렁거리고 카스토퍼 고정을 시키는 볼트가 돌출되어 있어도 정비를 하지 않는 바람에 차량타이어에 손상을 줄 수 있다.


게다가 관리소홀로 카스토퍼가 곳곳에 파손돼 잔재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이다.

 

남창시장 주차장에 설치된 카스토퍼는 합성고무의 재질로 설치돼 차량이 후진 중 뒷바퀴가 카스토퍼를 올라탔을 때 하중에 못 견뎌 파손되고 있다.


남창시장을 찾는 최모(42)씨는 "주차장 면적이 넓어서 좋기는 하지만 훼손된 시설물 등을 제때 정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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