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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강력 살인사건 피의자 2명 기소
피해유족 장례ㆍ생계비, 학자금 등 지원 심리상담 실시
검찰 관계자 "죄질 상응 구형, 피해자 지원 지속 계획"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7/07/20 [18:45]

 아파트 외벽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의 밧줄을 끊어 추락사시킨 40대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검사장 한찬식)은 `양산 밧줄 살인사건` 피의자 A(40)씨와 `간절곶 관광호텔 살인사건` 피의자 B(44)씨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의 아파트에서 음악소리가 크게 틀어놨다는 이유로 외벽 코킹작업을 하던 인부의 밧줄을 커터칼로 짤라 추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수사 결과 A씨는 비사회적인 인격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12년에도 양극성 정감장애 판정을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


당시 피해자가 칠순 노모와 아내, 자녀 등 7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가장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들을 돕기 위한 각계각층의 온정이 쏟아졌다.


검찰은 피해 유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으로 1천700여만원을 지원하고 부산 스마일센터와 연계해 심리상담을 한차례 실시했다.


이외에 법사랑연합회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기부금과 독지가의 기탁금 등 1천만원을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4일 친형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의 한 관광호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형수와 조카를 살해하고 또 다른 조카 1명에게 중상을 입힌 B씨에 대해서도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겼다.

 

B씨는 호텔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과 불공평한 유산상속 등의 문제로 가족과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사를 요구받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관할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력 살인사건의 피의자 2명을 기소했다"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구형을 내리는 한편 범죄 피해자들이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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