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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사업용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적발 차량 3~5일 운행정지, 10~20만원 과징금 부과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07/20 [18:46]

 울산 남구는 이달 말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차량 소음발생 및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아파트주변, 주택가 등 민원다발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관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3일 또는 5일의 운행정지 또는 10~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관외 차량은 관할 시ㆍ군ㆍ구로 이첩할 예정이다. 남구는 중점지역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계도를 위한 `주민참여단`을 운영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6월말까지 3천750건의 계고장을 발부해 97건을 적발해 1억2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 협력해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사항에 대한 정기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며 도심에서 문제 시 되고 있는 대형차로 인한 주차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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