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주택가 도로(사유지) 땅주인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컨테이너 박스로 막고 통행료를 징수해 말썽이 되고 있다.
20일 동구청 등에 따르면 폭 3~4m, 길이 70m의 동구 방어동 산 55의 22번지는 수십 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이 땅을 매입한 토지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우편을 통해 통행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차량 1대 정도가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좁은 골목길이지만 등기부상의 지목은 `도로`로 돼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수십 년간 이용하던 도로에 갑작스럽게 통행료를 부과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응하고 있다.
이에 땅 주인은 이달 초 이 도로의 입구 한가운데에 길이 4m, 높이 3m 가량의 컨테이너 박스를 세워 차량통행을 완전히 차단했다.
이 때문에 평소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이용해 출ㆍ퇴근을 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인근 공원을 이용하는 등 먼 거리로 돌아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사를 앞두고 있는 인근 빌라에 사는 주민들은 사다리차 등이 들어서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을까봐 우려하고 있다.
주민 안모(66ㆍ여)씨는 "하루에 수백명이 지나다니는 길에 갑자기 통행료를 부과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 동네에 이사를 오던 사람이 컨테이너 때문에 먼 거리를 돌아서 이사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통행로가 막힌 주민 150여명은 땅 주인의 통행료 요구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동구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한 동구청은 땅주인에게 건축법상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불법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송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컨테이너 박스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됐기 때문에 건축법상 위반사항"이라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원상복구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