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비안전서 울산지역 해양오염사고 시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등에게 3배 가량 인상된 방제비용을 오는 8월31일까지 홍보ㆍ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경이 직접 방제작업을 한 경우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 실비정도만 청구해 왔다.
그러나 9월 1일부터는 선박,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와 대기료,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인건비 등을 추가한 현실적인 방제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의무보험가입 대상이 아닌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해양오염방제과 공정호 과장은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가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가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어 해양오염을 줄이겠다는 의식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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