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허 령 의원이 울산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으로 조성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조례를 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헌법 제34조 제4항과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른 것으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제1장~제3장으로 돼 있으며 7·8월중 각계각층의 여론과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한 뒤 9월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허 의원은 “소관 상임위의 심의 등을 거쳐 본회의 의결이 결정되면 울산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