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된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인 생태제방안이 최종 ‘부결’ 결정 됐다고 20일 밝혔다.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인 생태제방은 지난 5월 1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현장 확인 후 재검토를 위해 보류되었고, 지난 달 28일 문화재위원들이 현장 방문 후 20일 심의에서 주변경관 훼손을 이유로 ‘부결’ 결정 됐다.
울산시는 그 동안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선의 생태제방안을 마련, 문화재위원들을 사전 방문해 생태제방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부탁한 바 있다. 또 김기현 시장이 문화재위원 현장 방문시 직접 생태제방의 타당성과 울산시 청정원수 부족에 대한 실태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낙동강 물을 계속 먹으라는 수위조절만을 고집하고 있는가운데 울산시는 수위조절을 위해서는 부족한 청정원수에 대한 보완책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은 전제조건인 대구시와 구미시간의 원활한 합의에 의해 실행될 수 있으나, 현재 두 도시간 첨예한 대립으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울산시는 반구대암각화 보존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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