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8일 지방의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혁신 관련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현 부산시장 부인이 관용차를 사용하고, 공무원을 개인비서로 활용하는 태도야말로 지방정부의 부패상을 심각하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이같이 밝혔다.
우리당은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경영을 잘못한 공기업장에 대해선 임기만료 이전에도 중도하차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기초자치단체도 교육재정을 지원토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방형.독립형 감사 등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감사법 등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서울=이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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