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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ㆍ호프집도 저작권료 내야"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시스   기사입력  2017/08/16 [14:41]


앞으로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연권 행사 범위에 음악 사용률이 높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을 포함시킨 것이다.

 

기존 저작권법 시행령 11조는 단란·유흥주점, 백화점·대형마트·호텔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도록 했다.

 

이 규정이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춰 한국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학계·음악 권리자단체 의견을 반영해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생맥주 전문점·체력단련장 등이 추가로 공연권 행사 범위에 포함됐다. 음악 저작재산권자는 공연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문체부는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들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음악 권리자단체와 협력해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50㎡ 이하의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최저 공연 저작권료를 월정액 4000원으로 설정해 전체적으로 기존 징수대상 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부담토록 했다.

 

공연 저작권료는 면적 단위와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음악 한 곡당 4개의 권리자단체에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합징수 제도도 활용된다.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저작인접권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를 일괄 처리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장 적응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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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16 [14:4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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