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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초청ㆍ위장 입국시켜 불법취업 알선 일당 검거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7/08/17 [14:09]

 

 ◆허위 초청ㆍ위장 입국시켜 불법취업 알선 일당 검거
러시아ㆍ타지키스탄인 등 500여 명을 허위로 초청하거나 크루즈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킨 뒤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등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타지키스탄인 브로커 A(41)씨와 B(25)씨,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C(20)씨, 러시아 유학생 D(23)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E(23)씨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와 B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무사증(B-1) 입국이 체결되지 않은 자국민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며 모집, 주타지키스탄한국대사관에 국내의 선진화된 건축현장 견학ㆍ기술습득 등을 위해 입국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 내용의 초청장을 제출해 모두 38명의 자국민을 일반상용비자로 입국하게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2억3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러시아인 근로자에게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동해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선 표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위장 입국시킨 뒤 자신들이 관리하면서 국내 유료 직업안내소와 연계해 부산과 경남, 경기도 등 전국의 건설현장 일용직 잡부 등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매월 15만원과 일당에서 매번 5천만원을 받는 등 약 2년 동안 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입국한 러시아인의 합법적인 체류기간인 3개월 동안 임금을 허위 초청 등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자연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도록 해 근로를 이어갈 수 밖에 없도록 했고, 이같은 대우에 불만을 표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법 체류자로 신고해 강제추방시켜 버린다`고 수시로 고지해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실제로 부당한 처우를 항의하는 근로자 3명에 대해 불법체류자로 신고해 강제추방 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지시를 받고 외국인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감독하던 B씨는 A씨 몰래 근로자를 빼돌려 독립해 영업을 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강제출국 시키기 위해 남동생과 그의 동거녀를 시켜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게 했다.경찰은 이를 수사하던 중 이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레미콘 제조공장서 감전 추정 사고로 30대 숨져


지난 16일 오후 4시 2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레미콘 제조공장에서 레미콘 믹서기를 세척작업을 하던 A(38)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회사 동료가 발견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신고자는 경찰에서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흔들어 깨웠으나 의식이 없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레미콘 믹서기 세척작업 중 감전 사고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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