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설>토지보상법 개정 시급하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7/08/17 [19:41]

 토지소유주가 공익사업에 자신의 토지가 편입돼 불이익을 받더라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 도로나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편입토지 보상에 적용되는 현행 토지보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법률상 우월한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허령 의원이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가진 이 같은 맹점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법에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강제수용 할 것인지, 협의매수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의사에 달렸으며 토지소유주 의사는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게 문제점이라고 허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토지보상이 현실가 보상이 아니라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문제다. 보상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보니 늘 집단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울산시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보상한 공익사업편입부지는 1천 435필지(173만560㎡)에 이른다. 건물 1만59건과 이들 토지에 대한 보상가를 합쳐 전체 보상가는 총 2천16억 원에 달한다. 이중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윈회에 이의를 신청한 것만 605건에 달하며 이들 중 99%가 낮은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다.


더 큰 문제는 구체적인 예산확보와 사전 집행계획 수립도 없이 도시계획을 결정해 개인의 사유재산을 `미불용 토지`로 묶는 것이다. `미불용 토지`로 묶이게 되면 사전보상은 꿈도 꿀 수 없다. 현행토지보상법 상의 맹점은 이 뿐만 아니다. 공익사업 후 남은 잔여지 처리과정에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다. 현행법에서는 잔여지의 가치나 가격이 편입되기 전에 비해 감소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부분에 대해 보상토록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울산시 보상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모두 138건의 잔여지 매수신청이 접수됐으나 이중 103건만 매수되고 나머지 36건은 불가처리 됐다.


통계에서 보듯 울산지역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허 의원의 주장처럼 토지보상법이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 정부와 국회는 법률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8/17 [19:41]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