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아동학대예방위해국민모두가나서야"
 
윤진주 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기사입력  2017/08/20 [15:19]
▲ 윤진주 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정부는 2016년을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원년의 해로 선포한 데 이어 올해는 `100대 국정과제`에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보호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을 포함하면서 아동 인권보호 및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과 아동권리 보장을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시스템을 제도화해 학대 아동의 발견, 조사, 처벌,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대책을 엄격히 집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면서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 학대, 유기 및 방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요즘의 아동들은 현대 사회의 특징으로 가정이 아닌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호 기관의 보호자 및 양육자들은 이들을 종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소유물로 인식하고 훈육을 가장한 협박과 위협을 가하여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아동학대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발생한 아동센터에서의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 이중 약자인 아동이면서 여자아이가 그 학대 피해자였음이 밝혀지면서 보호 기관의 높은 책무성과 도덕성에 금이 갔다.


아동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당사자이자 아동권리 존중 및 아동학대 예방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야 하는 실행자들이 아동의 권리를 짓밟고 침해하는 학대 상황을 일으켰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지난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등 아동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민감도가 높아졌고 사회적 인프라도 늘었다.


그런데도 불구 상대적으로 점점 증가하는 등 아동의 피해 가능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아동학대를 남의 일이라며 방관(傍觀)하는 지역사회의 통념(通念)이다.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누구도 간여하지 않았다면 사회 전체가 공범이라 할 수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의무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보호자를 포함한 관련 기관단체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에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먼저 성인은 아동권리를 실천해야 하는 현실적 실행자이자 옹호자로 올바른 인식,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단체에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노력,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돼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8/20 [15:19]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