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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전기법 일부개정안 발의
지자체, 기존 전선로 지중이설 비용 지원 받는다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08/20 [18:08]
▲ 이채익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자유 한국당 울산 남구갑) 의원이 지난 18일에 이어 21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하나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상당 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으로 지중이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기존 전선로의 지중 이설이 한 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사회의 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지중이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21일 또 다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해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법상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 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기안전 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와는 달리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는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추가로 신설했다.


또 전기안전관리자의 미선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미 지정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해 행정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법자가 양산되는 측면이 있어 벌금을 과태료로 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원전대책 특위 위원장인 이 의원은 오는 22일과 23일 원전과 석탄발전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조찬특강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장에서 이종훈 전 한전사장을 초빙해 ‘원자력 강국의 도약과 위기’라는 주제로 조찬특강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과 국회 기자단, 업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 할 예정이다.


또 23일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채익 의원과 당진에코파워, 포스파워,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의 공동 주최로 석탄 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석탄발전의 역할 및 미래’를 주제로 김재이 두산중공업 상무, 정도영 동신대 에너지융합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박성택 산업부 국장,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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