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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란계 농장 관리ㆍ감독 강화
市, 기준초과 농가ㆍ유통업체 계란 118만개 전량 폐기
지난 15일 이전 구입 부적합 계란 확인 시 반품 가능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08/21 [16:59]

 울산시가 살충제 계란 논란과 관련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지난 14일 경기도에서 살충제 계란이 발견된 뒤 15일부터 전국 산란계 농장의 계란 유통이 금지 됐다. 이후 유명 대형마트와 식용란 수집판매소 등은 자체적으로 계란 판매를 중단했다.


‘살충제 계란’ 논란이 전국적으로 번지자 울산시도 관내 산란계 농장 9개소에 대해 살충제 검사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 울주군 2농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 계란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농장 내 보관 중이던 계란 27만개와 유통업체 보관 계란 91만개 등 118만개를 전량 폐기했다.


또 지난 17일부터 18일에 걸쳐 울산지역 대형마트, 식용란 수집판매소 176개소에 대해 부적합 계란의 보유 여부와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이 확인됐으며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검사항목 누락부분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이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27종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울산시가 밝혔다.


그러나, 지난 15일 이전에 구입해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계란 중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게재된 부적합 계란 난각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부적합 계란이 있으면 구입처를 통해 반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 검출 계란 위해평가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에 검출된 5종의 살충제 성분이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울산시는 지난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살충제 계란 추가 보완검사 결과 전북과 충남에서 21일 부적합 농가가 3개소 추가로 발견된 사실에 주목하고 이들 부적합 농가 52개소의 계란이 울산지역에 유통됐는지 여부를 소매점 위주로 재확인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관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계란이 생산, 유통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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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21 [16:5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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