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21일, 법사위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업무보고에 참석해 검찰 인사의 부적절성과 재판 생중계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한 검찰인사의 특징은 강도 높은 서열파괴”라면서 “개혁을 위한 과감한 인사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절차가 무시되면 개혁의 순수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지만 당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은 공석이었으며 검찰청법이 정한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현행법은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돼 있다.
정 의원은 “역대 어떤 정권도 장관과 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적이 없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며 인사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검찰이 권력에 기웃거려도 안 되지만 권력도 검찰을 이용하는 폐습을 끊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정 의원은 재판장의 허가로 주요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생중계를 가능하게 한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한 부작용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재판생중계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은 25년간 치밀한 준비과정이 있었고, 독일·프랑스는 인격권과 방어권을 중시해 재판중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준비과정이 소홀했고, 의견수렴 과정도 미흡해 재판생중계 결정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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