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하한 70만원ㆍ상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낮은 급여 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면서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총 11조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지난 2001년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하한 50만원ㆍ상한 100만원)로 상향된 채 유지돼왔다. 이는 해외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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