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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해상운송사업자 단합행위 고발 결정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17/08/21 [19:27]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이상 이어진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21일 자동차 해상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분할 담합 및 가격 담합을 벌인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9개 사업자에게는 430억원의 과징금을, 8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니혼유센㈜, ㈜쇼센미쓰이, 카와사키키키센㈜, 니산센요센㈜, 이스턴 카라이너㈜(이상 일본), 발레리어스 빌렐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 호그 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이상 노르웨이),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 에이에스(칠레), 유코카캐리어스㈜(한국) 등 9개 사업자는 최소 200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시장분할 담합행위를 벌였다.


이들 운송사업자들은 과거부터 해운동맹을 통해 교류하고, 선사간 접촉이 잦았다. 특히 2002년 8월에는 주요 해운선사 고위임원들이 모여 타사 계약 화물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합의했다.


8개 사업자는 GM과 르노삼성, 아우디 등 국내외 자동차제조사의 해상운송사업자 선정 글로벌 입찰 등에서 해상운송 노선별로 기존 계약선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경쟁사들은 기존 계약선사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일부러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했다.
니혼유센㈜와 짐 인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 엘티디(이스라엘)는 가격 담합 행위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개사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한국발 이스라엘행 노선에서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운임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해당 노선에는 2개사만 운항하고 있어 담합이 용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2개사는 현대차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유코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똘똘뭉쳤다. 2008년 차량 1대당 약 100달러씩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해 이를 실행했고, 2009년에는 YF소나타와 뉴 그랜저HG 출시에 따른 운송 운임을 합의해 적용했다.


공정위는 먼저 이번에 적발된 10개사 전체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정보 교환 금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호그를 제외한 나머지 9개사에는 총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쇼센미쓰이에 가장 많은 168억6300만원을 내렸고, 카와사시키센에도 128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호그와 짐을 제외한 8개사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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