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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제조 저장시설 축조신고 완화해야"
김종무의원, 석유화학 관련 기업체 관련 간담회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08/24 [18:47]
▲ 울산시의회 김종무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24일 오전 울산 지역 내 석유화학 관련 기업 관계자와 울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체의 제조 및 저장시설 증설·이전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관련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 편집부

 

 울산시의회 김종무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24일 오전 울산 지역 내 석유화학 관련 기업 관계자와 울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체의 제조 및 저장시설 증설·이전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관련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어 울산시 관계자의 설명과 향후 계획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석유화학공단 특성상 빈번하게 공장 내 제조·저장시설을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르면 공장 내 모든 시설이 신고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에 지장이 많으므로 일정 규모 이하의 제조·저장시설인 경우에는 축조 신고를 면제해 줄 것”을 울산시와 시의회에 건의했다.


이에, 울산시 관계자는 “다른 도시와 달리 울산 지역은 석유화학 등 제조·저장시설이 많아 안전문제가 중요하므로 기업체 관계자의 건의 사항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종무 의원은 “현재 지역 내 기업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하 제조·저장 시설에 대하여 축조 신고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산업 시설의 안전과 울산시의 기업체 내 시설물 현황 파악도 중요하므로, 업체의 건의 사항은 추후 관련 전문가와 및 기업체, 울산시 관계자가 다시 모여 심도 깊은 토론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의 규정을 보면, 사일로, 건조시설 또는 석유·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저장시설은 규모와 상관 없이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천, 창원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일정 규모이하의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고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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