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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피해입은 시민 보호·지원 필요”
송병길 의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08/27 [18:29]
▲ 송병길 의원    

 울산시의회 송병길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를 발의했다.


송 의원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인권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등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각종 규정도 들어 있다. 


조례안은 또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관련 교육훈련과 홍보,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외에 이 시행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또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도록 규정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법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달 제191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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