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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국내기업 해외 매각 문제해결 간담회 제안
표발의 중기조합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상위 통과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08/28 [19:24]
▲ 이채익 의원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 갑)이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6개의 법안이 28일 오전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자 방법을 통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압가스 시설들이 독성안전설비와 초고압설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사용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취약한 실정을 개선하고자 안정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산업정책 현안보고를 통해 ‘금호타이어와 동부제철 등 국내기업의 해외매각 관련에 대해 “동부제철의 해외매각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국내 첨단기술 보유 기업들의 해외 매각으로 기술유출 등 우리 산업의 핵심역량을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6월 18일 동부제철 전직 임직원들은 매각을 보류해달라며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과 대화시도는 있었는지 의문”라고 지적했다.


또 “투자 금액의 10 분의 1정도인 1천 200억원으로 헐값에 매각하겠다는 협상이 진행 중인 중요 정책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 각 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이 산업부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정부가 지금 선제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서 “지금부터 간담회를 열어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힘 쓰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판단과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명확한 입법으로 노사간 갈등 해소에 힘써야한다”고 당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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